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인단 모집
게시물ID : society_18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ennedy
추천 : 7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6 09:19:15
옵션
  • 펌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45세의 주부입니다. 
최근 민주당 표창원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반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공개한 뒤로 한 시민이 새누리당의 의원 전원의 모바일폰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표창원의원을 윤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였고 모바일폰번호를 공개한 시민을 찾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라합니다. 

지난 총선때 저는 새누리당의 당원도 아니고 제 개인 모바일폰을 공개한적도 없는데 밤낮없이 스팸문자와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집전화로 밤9시가 넘은 시각에도 새누리당의원에게 표를 달라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끊임없이 스팸문자와 전화에 시달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새누리당의원 전원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3일가량 국민의 문자와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화번호를 공개한 시민을 고소하겠다는데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누리당후보가 문자하면 합법고 국민이 문자하면 불법입니까? 

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일개 국민일 뿐이나 정보통신보안법에 의거 타인의 명의. 전화번호. 거주지. 주민번호등을 불법으로 수집해 스팸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위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총선때 받은 스팸문자를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처럼 스팸문자를 받고 불쾌하셨던 분들과 함께 새누리당을 정보통신보안법위반으로 고소하기위해 국민여러분이 관심을 갖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운동이 성공하면 정식으로 고소인단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주변에 저처럼 스팸문자로인해 피해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청원운동이 앞으로 선거철마다 원하지 않는 스팸성 문자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널리널리 퍼뜨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6일 추가내용*** 
아래는 케네디님이 쓰신글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위한 방법입니다. 



* 구체적 실행방안 
1. 집단소송 추진 집행부를 조직한다. 
2. [박근핵닷컴]과 같이 온라인 등을 통해 선거구별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증거를 수집한다. 
3. 법률위반 증거가 명백한 [집단소송인단]을 추린다. 
4. 선거구별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을 고소하여 형사법처리한다. 
5. 선거구별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을 고소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출처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5778&objCate1=1&pageIndex=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