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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원 후원금 이슈에 관해
게시물ID : sisa_808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잡채밥
추천 : 2
조회수 : 5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06 11:44:48
정리 잘 된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결론은 안하는게 났다는겁니다.

이유는 정치자금법 17조에 따라 1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관해서는 영수증을 송부안해도 됩니다

그럼 최소 1만원 이상하고 18원을 반복적으로 보내야한다는 소리인데...

그 많은 사람이 일단 1만원씩하면 김광진 의원 말대로 배불리 밥먹겠네요
출처 http://ryueyes11.tistory.com/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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