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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씨의 국회의원 무기명투표는 양심의 자유라는 발언에 대한 반박글
게시물ID : sisa_811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렇소?!
추천 : 14
조회수 : 6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09 0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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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가 있는데도. 특별한 법적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다는 뜻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피선출된 공무원이 져버려도 된다는 말이기도 함. 헌법 7조 위반이고 21조 위반임.

헌법 제 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위배된 발언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빨갱이라 부름
출처 보수의 아버지라 불린 이승만이 국회 의장일 때 쓴 대한민국 헌법 전문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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