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헌카드가 하~~~~~~~~~나도 무섭지 않은 이유
게시물ID : sisa_8122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붕이
추천 : 1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9 15:03:37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때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 시킬 수 없으며, 전부로서 가부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 개정(개헌) 절차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최종결재자가 국민.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