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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안문에 생명권 보장 헌법10조위배(세월호관련) 찾았습니다
게시물ID : sisa_813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빈다
추천 : 5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9 18:44:41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

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

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

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온 국민

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

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

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

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청와

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

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

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

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

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니 마니 하길래 불안했는데 다행이네요
출처 2004092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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