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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공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또 선무당 짓 한 번 해볼까요? : )
게시물ID : sisa_813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엽군
추천 : 6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9 1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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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요 며칠 회사 일로 바빠서 분석자료는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무당 놀이만 좀 해볼께요.
 
1. 공안정국 조성
 
  황 총리의 대행체제 취임 일성이 적 도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적해서
 묵다 못해 푹 썩은 떡밥이던 북한 해커의 군 PC 해킹 사건이 며칠 전 다시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탄핵이란 것이
 국가 리더쉽을 날려버리는 일이라 실제 그런 형태의 위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기상 그 내용을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더불어 황 총리가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향후 헌재 결정에 따른 격렬한 국민적 저항에
 대한 선전포고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헌재, 탄핵 인용 문제
 
   어떤 법률가라도 법대로 검토를 한다면, 지금 망라된 탄핵 사유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은 탄핵 사유로
  해석할 것입니다. 헌재재판관의 수와는 무관한 부분이죠. 하지만 변수는 많습니다. 먼저 임기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박한철 소장 퇴임 이전까지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결국 심리는 7~8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디테일의 악마가 튀어나옵니다.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이탄핵 인용 결정에 필요한 인원은 6명입니다. 6/9 -> 6/7 충족으로 요건이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 댓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기에 탄핵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사퇴해버림으로써 헌재를 마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개헌의 가능성
 
  2번의 상황이 탄핵 인용을 거부하는 쪽으로 흘렀을 때, 혹은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었을 때,
  샤먼의 여왕을 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의민주적 절차는 개헌 뿐입니다. -_-
 
   지난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징후가 식별되기는했지만, 이번 주 처음으로
  샤먼의 여왕께서 지지율이 4 ->5%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지지율은 81%가 나왔죠.
  지금의 5%는 시간이 지날 수록 19%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탈박 보수계의 표가 더해지면 개헌 여론 형성 역시 충분히 가능하게됩니다.
 
   하루만 더 봐도 암걸릴 것 같은 얼굴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개헌뿐이라잖느냐라면서
  중도를 압박해들어올 것입니다. -_-;;; 재수없으면 그 때가 진짜 싸움을 해야할 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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