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중 확실한거 몇개 판단한다음
뒤는 볼것도 없이 몇가지 사유만으로도 탄핵이 인정된다 라고 이야기할수있을까요?
개표할때 당선 확정 이런거 처럼 말이죠.
국정운영 공백의 우려와 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판결을 내린다.
하고 나중에 남은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은 인용 후 추후 보강으로 알려주겠다.
이렇게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