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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15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H-papa★
추천 : 12
조회수 : 4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1 16:33:27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00 원까지는 그 금액의 100/110 까지 세액공제를 합니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 소득자라면 90909원 까지는 세액환급받습니다.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환급까지 하면 10만원 전부 세액공제 받는다고 보면되겠네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추진하던데..
그렇게되면 학생들이 기부하는것도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게되겠죠.
빨리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결론은 정치자금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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