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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라는 용어를 내각제개헌이라고 사용할것을 제안합니다.
게시물ID : sisa_815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점시락
추천 : 6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2 11:22:49
 제곧내

개헌이라는 단어는 많은걸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의도를 생각해볼때 가장 큰 목표는 내각제 개헌입니다.

내각제개헌이라는 단어를 꾸준히 사용하면 상대방의 의도에 더 큰 견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악의적인 개헌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도 하나하나 좀더 본질적인 이름을 붙여서 견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이 부정청탁방지법인것처럼 노동개혁이 쉬운해고법인것처럼 언론에서 이름을 통해 의미를 곡해하는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요즘 다른 이슈도 많이 있다는걸 압니다. 

대선, 탄핵과 관련해서 쁘락치들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퍼진 용어와 본질을 합쳐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면 용어룰 통한 흔들기 작전은 실패할 것입니다.

광장 민주주의, 대선주자 검증

민중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전략을 뒤집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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