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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 불참시 이렇게 바꿉시다.
게시물ID : sisa_818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려워
추천 : 1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6 12:34:23
청문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자인하는것으로 간주하고

1. 모든 금융 자산 동결후 세무조사
2. 출국금지
3.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참시 모든 재산 국고 환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수 있는 불참사유서는
1. 3인의 서로 다른 병원 의사가 발행한 소견서로 거동불가나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한 장애 소견서
2. 친족의 사망등에 따른 장례와 같은 사고 발생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일정이 끝난후 출두하겠다는 자진 출두 예고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다는것을 정말 중요하게 인식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요즘 불출석 하는 인물들의 사유서를 보면 참 기가 막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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