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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세월호...에 관한 제 생각
게시물ID : sisa_818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선
추천 : 0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16 19:48:12

탄핵에 관해서...
오늘 피의자이자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제출한 변론서에 따르면
억울, 억지, 생명권 무관이라고 돼있다죠...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이라는 소명은 잘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나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을 설명하며 반박과 입장진술을 하지 그런말은 안씁니다...
변론서도 40여쪽이라는데....17개 정도의 탄핵사유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늘어나겠지만....너무나 허술한 시작입니다.

두가지가 추론되죠..
소명을 나눠서해서 재판을 끌고자하는 것이든지....
소명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던지요...

전 전자라고 봅니다.

탄핵소추의 형사관련 사유는....박근혜는 아니라고 하지만...
물증이나 정황이 확실해지고 있죠...
헌법조항 관련 사유는....그게 몰랐다거나 알수 없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죠...
오히려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수없었다고 해도 직무유기...

특히 세월호 사건관련 해서 생명권과 관련없다고 하는데...
헌법이 말하는 생명권은 탈출구가 없는 강한 의무입니다.
형사피의자가 수사 중 자해를 하거나 자살시도를 해도 혹은 정신적 손해를 입더라도 그 사람을 구조해야하는 것은
사건의 규명을 넘어서 그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죠
참여정부 때 샘물교회 인간들을 구해온 것도 그래서죠...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는데 정부의 행위와 관련없이 다수의 국민이 사상을 했다면
정부에 책임이 있는 일이죠...이게 정황을 이유로....장비 등의 여건을 이유로 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더욱이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적극적 구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의 명령체계가 누구에 의해 움직였든 국가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책임져야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책임은 커녕 왜 구조를 방기했는지, 그날 청와대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대통령을 무엇을 했고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도 해명하지 않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박근혜는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마 헌재에서도 헌법을 중심으로 판단할겁니다.
대법과 헌재는 재판을하는 논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재판이 영향을 크게 주지도 않을 것이고 13가지의 헌법위반 행위 중 논리상 우선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재판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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