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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독단 행위
게시물ID : sisa_819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방소년
추천 : 43
조회수 : 1991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6/12/17 0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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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독단, 탄핵소추 대리인 다시 선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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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는 15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독단적 행태 중단하고 야당과 충분한 협의 거쳐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석현 전해철 안민석)은 이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 와중에도 날치깁니까”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국민조사위는 “지난 9일 국민의 염원으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의결됐다.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추대리인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대표대리인 선정은 물론 대리인들 대부분도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심지어 언론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인사를 대표 대리인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월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지만,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조사위는 “최순실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은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대리인단 선정을 독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권성동 위원장의 이런 행태는 탄핵을 이끈 민심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여당의 당적을 가진 법사위원장인 소추위원이 대리인 선정을 독점하게 되면, 탄핵을 의결한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대리할 수 없으며 공정성마저 의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국회법상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소추의 당사자는 국회이며, 헌재의 판결문에도 탄핵심판의 청구인은 국회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조사위는 “소추위원은 자신이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회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심판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대로 탄핵결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파이스에서 다룬 내용대로 권성동이 상당히 막장으로 달리네요.
출처 http://m.lawissue.co.kr/view.php?ud=2016121617361729389690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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