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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박적박
게시물ID : sisa_821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통피통
추천 : 0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1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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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벌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노무현때 규정이 없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박근혜한테 적용 ㅋㅋㅋㅋㅋ

출처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07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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