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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벌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노무현때 규정이 없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박근혜한테 적용 ㅋㅋㅋㅋㅋ
출처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0725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