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차 변론기일 갔다왔습니다.. 2차 변론기일까지 뭘 준비해야할까요?
게시물ID : law_19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다팬더
추천 : 0
조회수 : 6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23 10:02:04
방금 1차 변론 기일 갔다왔습니다

사건 내용은 동네 중소 카페 가맹점 투자금 및 가맹점 개설로 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가맹점이 개설되지 않으면 월 1% 투자금 이자를 받기로 했었구요

어차피 가맹점 개설이 목적이어서 투자금 이자는 신경도 쓰지 않았으나

가맹점주가 차일피일 시간을 끌기 시작하고 개설이 되지 않아 해지를 원했고 투자금 및 투자금 이자를 달라고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쪽에서는 가맹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놓아라 부터 자기도 가맹점 개설을 위해 노력을 했기에 투자금 이자는 줄수없다는 둥 2017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등 대화에 응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펼치더라구요

그러나 계약서상을 읽어봐도 갑(가맹점주)쪽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걸로 계약해지를 하면 이거는 을(본인)이 위약금을 내야하거나 하는 것은 없음으로 위약금을 줄수없다고 하니

가맹점주쪽에서는 어찌됐던 을쪽에서 계약 해지를 원했으니 위약금을 내던가 아님 2년뒤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보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약 1500만원으로 소액 민사소송이라 전자법원으로 소송을 했구요

저는 계약서 절차에 따라 해지를 원했고 투자확약서에 따른 이자를 줄것으로 요구한걸로 소송을 걸었구요

증거 제출 및 답변서도 착실히 다썻으나 저쪽에는 아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차 변론기일에 만나니 저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니 뭐니 하면서 판사님이 조정하겠냐고 했을떄 조정 거부를 했구요

답변서 또한 본인이 바빠서 못썻으니 이제 써서 내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답변서를 2주? 3주인가? 내에 내라고 판사님이 피고측에 말했고 답변서를 받으면 그에 따른 원고측 답변서를 제출하고 중앙심리?심의?에 넣겠다고 하고 2차 변론기일때 보자고 하더군요

뭔가 쫄릴건 없는데 저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니 좀 걱정은 되더군요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2차 변론기일에 판결이 완전 날까요???
 
 
그리고 집중심리에 들어간다던데 집중심리가 무엇인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