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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에겐 '촛불민심' 안 먹혀
게시물ID : sisa_8247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끝까지가지뭐
추천 : 0
조회수 : 17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26 12:20:00

http://v.media.daum.net/v/20161226101503102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2017년 1월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3월 대선이 실시된다. 이 경우 현재 여론지지율이 높은 야당 주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헌재가 박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 이는 야당엔'재앙'이다. 헌재 심판이 늦춰지는 건 대선 주자감 찾으랴, 개헌 준비하랴 바쁜 여당에 유리하다.

‘신동아'는 조승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을 들어봤다. 조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대통령후보 비서실장)와 국회의원을 지낸 뒤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정치 경험과 재판관 경험을 두루 갖춘 거의 유일한 법조인이어서 그의 견해는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언론에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헌재 내규에 따라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그러니까 2017년 6월 6일 이내 결정된다고 합니다. 야권은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헌재 내규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양 굉장히 많고…길어질 듯"

▼ 왜 그렇습니까.

"6개월까지 끝내라는 게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요."

▼ 야권이 이번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를 너무 많이 넣어서 헌재가 심판할 내용이 방대해졌다고 봅니까.

"위반 조항이 16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더구나 심판을 하려면 사실을 확정해야 하거든요. 검찰이 법원에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한 부분 있죠? 공소장에'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서'라고 썼거든요. 헌재가 사실을 확정하려면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법원 판결이 나야 합니다. 헌재가 심판하는 사이에 그 판결이 나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헌재가 직접 증거를 채택해 사실을 확정해야 해요. 16개나 되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아요."


----------------------------기사 중략------------------

와~ 이 기사대로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 어떡하나요 ㅜㅜ

아..1월안에 꼭 끝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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