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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朴 대통령 출석않고 대리인 통해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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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계일범
추천 : 3
조회수 : 95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2/28 09: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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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 결과를 불신한다고 재차 밝혔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세월호 7시간’ 행적 설명 요구를 받은 박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2016헌나1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공개변론은 새해인 다음달 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27일 제2차 준비절차기일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서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직접 옮기지는 않은 이 전 대법원장의 말은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 대법원장은 2006년 9월 19일 대전고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류 위주의 재판을 지양하고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발언해 세간에 화제가 됐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부분 법조계가 ‘옳은 말을 했다.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보다 공개 법정에서 심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게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이미 검찰 조사가 이뤄진 국정농단 내용들에 대해 재차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한 상태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6∼17곳에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에는 출연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었는지, 재단에 출연하지 않은 기업들에는 향후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관세청에는 면세점 사업, 대검찰청에는 롯데그룹 수사, 법무장관에게는 특별사면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다.
 
박 대통령 측의 조치에 소추위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소추위원 측 이명웅(57·21기) 변호사는 “사안을 보면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기업은 오히려 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일일이 전화하는 건 증인신문, 한꺼번에 문자 날리는 건 사실조회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 헌재는 사실조회 신청과 증인신청 등의 문제에 대해 양측이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다시 의견을 내게 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던 탄핵소추의 절차적 문제를 향후 쟁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 법률상 요건 자체는 지켜졌다는 법무부 의견서를 토대로 양측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애초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도 없었다”며 절차부터 문제삼는 전략을 펴던 박 대통령 측도 이날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의견을 철회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같은 시비가 있었는데, 헌재는 ‘각하 사유가 못 된다’고 판단했다.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절차적인 것은 치워버리고, 이른바 본안(本案)에 대해 진검승부를 해보자”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5가지로 유형화한 핵심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서만 판단,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헌재는 오는 30일 준비절차기일을 한 차례만 더 가진 뒤 다음달 3일부터는 공개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명했다. 이진성(60·10기) 재판관은 “신속성을 추구했지만 지금부터는 보다 충실한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측에 당부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28000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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