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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오래전 친모가 돌아가셨다는데..
게시물ID : law_19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워런트풋맨
추천 : 0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28 17:12:28
음..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거같은데.. 저를 낳아주신 모친께서는 제가 3살때 이혼하시고 다른분과 재가하시어
그 후 한번도 뵌적이 없었습니다. 뭐 어린나이라고 전혀 몰랐었다면 놀랄 일이었겠지만 전 대충 다 기억하고있어서
그부분이 슬프다던지 하는건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친모의 남편이라는분께  등기우편으로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해보니
친모께서는 10년전 돌아가셨고 지금 모친명의의 땅을 팔려고하니 명의상 자식이 있어서 그냥 처분이 안된다하여
법원을 통해 제 주소를 알고 연락을 주셨다하네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모친의 재산처분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각서? 위임장? 그런걸 써달라고..
솔직히 어렵게 살다보니 일부재산이라도 상속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이미 버려진 자식이 40년가까이 뵙지도 못한 그분의 재산에 대해 지분을 요구하는게 우습다는 생각도들고..
그리고 연락을 줄거라면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뵙게해주시던가..원망도 좀 들고..
푸념만 쓰게되는데 제가 만약 상속권이 있다면 모친소유의 땅에대해 열람하거나 할수있는 그런 제도가 법으로 있나해서
생소한 법게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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