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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해야하지만.....급조는 안됩니다.
게시물ID : sisa_826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선
추천 : 0
조회수 : 25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2/28 21:58:53
개헌은 필요합니다.
현재의 87체제의 헌법이 급하게 만든....직선제만 염두에 두고 만든 면이 있어서
체계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재판소의 구성이나 검찰의 구성 등이 비민주적이고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너무 없는 모양이라던지
각 헌법기관의 명칭이 너무 기능적이라거나
국무회의의 기능이 대통령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각장관의 주체적 능력이나 발언권이 형식적이라든지...

게다가 법조문...헌법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법조문이 명확해야하는데
명확하지 못한 표현,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 등 수정해야할 부분도 많죠

이러한 것을 다 수정하면서
또 정부체제와 운영방법도 정하고 법조문을 만들려면...
2년이상이 걸릴텐데....

탄핵정국에서 개헌을 하고자 또 급조된 헌법을 만들면...
그 헌법의 문제점은 언제 고치나요??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을 맞이하며
국회도 개헌특위를 만들고
각 정당별 대선캠프에도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대선을 치러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헌특위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상대 후보 캠프의 개헌안 등도 받아서 참고하며 끝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며
완성도 높은 개헌을 만들어가서 정부출범 3년안에 개헌안을 확정해서 시행일을 당해정부 임기종료일로 하면 됩니다.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대선 직전 의회에서 결의안 혹은 성명을 만들어 확정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헌법은 나라의 기틀이자 미래상이기도 한데....
이걸 급조할 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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