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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교통사고로 법잘아시는분 계신가요?
게시물ID : law_19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냄쥬스
추천 : 0
조회수 : 2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30 02: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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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고가났습니다ㅠㅠ
일단 상황은 오거리에서 저는 직좌 상대는 직우 차선에서 교차로 진입후 저는 직진으로 가고있엇고 상대는 직우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났습니다 상대가 들어오자마자 클락션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상대는 버스라서 그냥 밀고들어가더군요.... 예전에 교차로내 차선변경 금지?
11대 중과실 이라는말을 들은적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교차로내에 사고를 내서 보험사기를 친다는 뉴스도 보왔는데
이게 현재 적용이되는건가요 그리고 또한 지금 제 보험사에서 저도 과실이 나올수있다 차량사고는 100:0은절대없다라는소리를하고있습니다..
제차량에 4명이 타고있엇고 상대버스는 10명미만이 타고있었는데 제가 대인넣으면 100:0 안나올꺼같다하고 대인넣으면 상대도 넣을수 있는데
그럼 할증붙어서 돈이 올라간다 라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차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일단 사고접수 및 보험접수는 하였습니다.
11대 중과실인지와 과실 여부좀 부탁드립니다.
제차는 오른쪽 전부를 교체및 판금 도색 해야할정도로 다긁고 지나갔습니다.
교차로 선진입 후진입 여부는 제가 선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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