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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이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실실 쪼갤 수 있었던 이유
게시물ID : sisa_827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민주권21
추천 : 33
조회수 : 3167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7/01/02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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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조여옥 년이나 이슬비 년이나 둘다 똑같이 군인신분이기에
 
특검에서 참고인에서 절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아니 전환할 수 없다.
 
바로 군인사관련 하여서는 군검찰로 소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 검찰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조직이다.
군사법원장역시 해당 부서 사단장, 연대장 등이 하고 있다.
 
두 년들이 군사법원에 기소될 지언정, 10000000000000000000%
무죄로 풀려나오게 된다.
유죄로 하는 순간 부대장들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들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끄네 년이 청와대 의무실에 간호담당 공무원을 민간 간호사가 아닌
군 간호장교를 채용했던 이유가 바로 나온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죄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편히 불법을
지시할 수 있다.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군사법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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