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세의 할머니가 작년 여름 버스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왼팔골절상을 입었고,
버스 8 할머니 2 과실로 교통사고사건은 종결되었고, 버스측과 현재 합의중 입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 물리치료 중입니다만, 팔이 완전치 못합니다,
혼자서 기립하지 못할정도로,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달려있는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상황을 이정도로 요약 할 수 있겠는데요..
버스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500만원인데, 합의금액이 적절한지는 모르겠구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할머니 팔이 나을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버스측에서는 만약 할머니가 합의전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합니다.
저는 이 말이 합의를 재촉하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만약 버스측 말이 맞다면 그 때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지요?
저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봤으면 좋겠고,
어머니는 얼른 합의를 보는게 좋겠다고하는데...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