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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김동렬 펌
게시물ID : sisa_830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yyyy
추천 : 11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06 10:54:10

박그네는 머리가 나빠서 

헌재가 탄핵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탄핵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하는 것이며 

국회는 이미 탄핵을 했습니다. 


헌재는 단지 국회의 탄핵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뿐이며

국회가 제시한 여러가지 탄핵이유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인용합니다.


이미 탄핵되었으므로 무죄고 유죄고 이걸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헌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국회의 탄핵이 과연 국민의 의사인가? 

아니면 국민의사와 무관한 정치행위인가? 


국회는 법을 정하는 곳입니다.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이 국회가 유죄로 정하면 유죄입니다.


노무현 때도 헌재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왜 노무현이 유죄인가 하면 국회가 유죄로 정했으니까.


노무현때 헌재가 자세히 들여다 본 것은 

국민이 노무현을 뽑았는데 그 국민의 의사와 모순이냐입니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은 것도 국민의사고

국회에 위임한 국회의원이 표결한 것도 국민의사인데


두 국민의사가 충돌한다면 최근 국민의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총선보다 대선이 나중 있었으니까 최근 국민의사인 대선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즉 국민의 국회위임은 국민의 옛날 판단이고

대선에 노무현에 투표한 것은 현재판단인데 과거가 현재를 칠 수 없죠.


그러나 이번은 반대로 대선이 4년 전이고 총선은 작년입니다. 

대선에 반영된 국민의사와 총선에 반영된 국민의사가 다르다면 총선이 정답.


박그네측의 무죄추정 주장은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했어야 할 논리라는 거죠.

이미 탄핵은 해버렸는데 무슨 유죄무죄를 다투냐 이거죠. 

출처 http://gujoron.com/xe/7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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