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혹은 지극히 사적인 주장조차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촛불을 막기위해, 그 표현의 자유를 막기위해 계엄령 주장하는 쓰레기들 보면 정말 피가 꺼꾸로 솟네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국보법에 의해 북한고무찬양이 처벌 받고, 내란죄에 의해 국토 참절 및 국헌 문란 선동이 처벌 받는데...
계엄령을 주장하는 게 현행법상 허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