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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방안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831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amise
추천 : 1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08 0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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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쓴다는 게 좀 웃기네요.

저는 아무 힘 없는 사람이고
사법 쪽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관련으로 뭘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글 쓴다고 
0.1g 이라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러니 더 웃기네요... -_-;;

그냥 아래 글에 댓글을 달았더니 공격아닌 공격을 받아서
그동안 생각 하던 걸 한 번 써 봅니다.

장문이니 건너 뛰셔도 좋고
그냥 아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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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법 체계의 시작은 
올해로 끝나는 사시와 로스쿨로 시작합니다.

현 사법 체계의 문제점은 인사권,
즉 3권 분립에서 사법권이 제대로 독립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권은 국가 삼권의 다른 2권에 
인사권으로 묶여있는 것 말고
진급과 승진, 

이른바 출세에 대한 서로간에 주고받는 상관 관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냥 사법권이 묶여 있지만은 않다는 거죠.

가령 예를들면 정권에서 정치적 판결을 필요로하는
이른바 우병우 처럼 전직 대통령을 손 봐주면 현 정권에서
국회나 청와대 아니면 내각에 한 자리 얻을 수도 있는거죠.

종합하면 결국 우리나라 사법권의 문제는 
제대로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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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런 겁니다.

우선 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에서 최소한 
검,경,국정원은 벗어나야 합니다.

경찰은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5공때 법제 만들 때 지방경찰제로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행시쪽 유명한 모 강사분이 강의 할 때 
자기가 행정관으로 일할때 직접 만들었다고 얘기한 부분이라...

단지 서로다른 법률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국정원은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쪽 감시와 조종을 주로 받고
보고는 대통령과 같이 받는 시스템으로 가는게 맞죠.

그러나 일단 두 부분은 지금 얘기할 부분이 아니니 
검찰과 사법 체계를 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명백히 하건데 
지금 박주민 국회의원이 제출한 검사장 국민선출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보다는 좀 더 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 해야 한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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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합니다.

로스쿨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취지와도 안 맞고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뽑으면서 
사법부만 시험을 치루는지 
근본적 의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대의 기관이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입니다.
법 공부 하신 분들은 프랑스 법조인 기조의 말을 기억할 겁니다.
사법이 정치에 관여하면 x된다는 취지의 글이죠.

그러니 전문성의 입장에서 
우선은 사시를 존치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정 로스쿨을 하겠다면
현 의대 시스템 처럼

법학과 -> 사시 -> 합격자 -> 로스쿨 -> 변호사, 검,판 
으로 가든지
아니면

법학과 -> 로스쿨 -> 사시 -> 합격자 -> 변호사및 판,검사 등용
이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인맥, 나눠먹기, 부당 판결 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걸 막으려면 결국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처럼 3권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권력을 분립해야겠죠.

검찰 총장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그런 한 방법 인거죠.
이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설령 검찰 총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한다고 해도
재판과정에서 부당함은 어쩌죠?
전관예우,
어제 있었던 옥시 사건 미미한 형량.
기타 지금까지의 어이없는 판결들...

해서 전체적으로 제 나름의 구상을 한 번 얘기 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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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를 존치합니다.
가능하면 모두에게 열린 상태로요.
그리고 합격하면 
변호사(보) 자격을 줍니다.

그 다음 최소 2년간
3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1. 일반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경험
사시만 공부하느라 세상물정 너무 모르는 판,검사들이 많으니...

2. 변호사 사무실 보조업무
(각 변호사는 보조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가짐.)
변호사 업무를 경험하게 합니다.
가능하면 민변쪽.
(역시 세상물정, 보통 사람들의 삶과 고충을 알라는 의미로)

3, 법원사무 보조.
(이 부분은 배심원제로 연결해 뒤에 설명)

이렇게 최소 2년간 경험을 하면 
변호사(보)에서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 후 몇건 이상의 수임을 해서 업무를 보고나면 
(국선 변호사 업무도 포함)
다시 검사나 판사 시험을 칠 자격을 줍니다.

두 번 시험치면 번거롭지 않나 싶을지 모르지만 
대신 사시 시험과목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검사, 판사 시험은 따로 치르고
판사 시험을 친 사람은 검사가 될 수 없고
검사 시험을 친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고

자기들끼리 연수원 기수로 나눠먹든
학벌로 나눠먹든 기소와 판결의 고리를 미리 끊는 거죠.

그리고 합격하여 판,검사 직에 임명된 사람은 
사임 후 최소 15~20년 이상 다른 국가 권력기관
즉 국회의원, 대통령, 장차관 등에 임명 될 수 없게 합니다.
이러면 판결, 특히 정치적 문제에 공정을 기할 수 있겠죠.

물론 법제처라든지 법무부 장관직 같은 경우는
사법부에서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면 법무부의 권한이 많이 약해지겠죠.)

즉 정치 하고 싶으면 변호사 하든지 
아니면 판,검사직 내려놓고 한참 있다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 통제.

배심원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재판도 사실심 주의를 최대한 배제하고
변론주의로 가고

유 무죄 판결, 죄의 경중은 배심원이 판결하고
판사는 배심원의 유 무죄 판결에 따라야 하고
죄의 경중에 대해서만 구체적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배심원은 또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나
한명숙 장관의 경우 처럼 정치적 의도의 기소남발에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이런 배심원의 업무는
법원 사무관들과
변호사(보)의 3번째 업무로 보조를 하게 합니다.

이러면 최소한 이번 옥시 사태나
기타 여러 황당한 판사들의 판결이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봅니다.
특히 정치 판결은 더더욱 줄어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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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많이 생략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아주 많고
애초에 이것도 그냥 제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아마 변호사나 현직 법조인들이 보시면
피식 웃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인사권 부분
대법관이나 법관들의 임명, 승진 문제.
그리고 감옥사무 같은 부분은 더 길어질까봐 뺏습니다.

그리고 검찰 총장 인사권은 위에도 언급 했듯이 
국민 투표제도로 뽑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지 평가 할 방법이 애매해진다는 점이 문제겠지만요.
그리고 이런 경우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정치적, 혹은 
인기영합식 기소를 남발할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국민의 투표가 과연 법을 다루는 검찰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는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법권의 직접민주주의식 통제 방법의 하나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차라리 배심원제를 강화하는게 낫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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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장문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냥 웃고 넘기시길.

아마 많은 분들이 개혁 방안에 대해 나름 생각을 가지공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제 글은 전문성도 뭣도 없는 그냥 개인 의견일 뿐이니

그저 아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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