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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피선거권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소리를 하는군요.
게시물ID : sisa_834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구름210
추천 : 29
조회수 : 1482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7/01/13 2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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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이 이놈들은 멋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기름장어가 출마해도 된다고 떠들고 있어서 빡쳤었는데,

오늘 기사 나온거 보니 법조계의 해석은 전혀 다르군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호영 변호사는 “(반 총장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해석상 애석하게도 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 조항에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의 의미로 해석해 반 총장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거주하고 있는’은 현재진행형으로서 ‘계속하여 거주한’의 의미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 즉 ‘국내 거주의 5년 이상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반 총장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3년 영국에 1년간 체류했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상 국내 거주기간으로 간주돼 대통령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었다. 반 전 총장은 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 등록을 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0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미국 뉴욕에 주소지를 뒀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811366615797392&SCD=JF21&DCD=A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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