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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야간 근무의 부당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93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생
추천 : 0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7 00:57:18
안녕하세요? 

주 6일 야간 근무의 부당함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예순 다섯이 되셨고 만으로는 예순 셋인 노동자입니다. 

평택에 위치한 판지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같은 회사에서 화성 - 이천 - 평택 공장을 세 번째 옮기셨어요. 

이천에서 평택으로 옮기신 건 5년 이상 되었습니다. 

문제는 평택 공장으로 옮기신 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시작하셨는데 

올해 들어 주야간 근무일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정년퇴임 후 꾸준히 급여가 감소하고 작년부터는 최저임금 수령 중이세요)

작년까진 기본적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12시간 근무를 진행하셨고 

주간은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 야간 역시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가 이뤄졌습니다. 

주간의 경우에는 작업 물량이 많을 시기에는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만

야간의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 즉,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주일 단위로 주간과 야간 근무가 교차하기 때문에 사실 연로하신 아버지의 건강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에 이사가 새로 오면서 작업 시간을 늘리고 전체적인 생산 물량을 증가한다는 명목 하에 

노동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초반) 주간 6일, 야간 6일로 모든 근무일수를 주6일제로 변경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공장장(아버지 표현으로는)이 개별 노동자들을 접촉하여 설득했고 

현재 몇몇 노동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주 6일 근무를 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현재)


주간 근무의 경우 토요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근무가 큰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야간의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근무한 뒤 

하루의 휴식일을 보내고 월요일 오전 주간 근무로 재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주일 동안 최소한 하루의 휴무일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밤샘 근무 후에 일요일 낮에는 취침이 필요하기에)


아버지께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아들(질문자)의 노력을 만류하셨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 회사와 경쟁하는 유사 업종의 공장이 얼마 전 과다 노동(?) 

부당 노동(?) 등으로 어느 곳(?)인가 진정을 넣었고 그로 인해 "잔업을 금지당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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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 근무를 주 6일 하는 것은 과다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2.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느 곳에 진정을 넣거나 질의를 해야 하는지

3. 진정을 넣을 경우 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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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법게시판에 질문을 올려 봅니다..

혹시 구체적인 답변이 힘드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 질문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언급해 주시면 

앞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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