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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합의.연락처 줘야하나요?
게시물ID : jisik_2048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몽아리
추천 : 0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7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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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송년회때 처음 봤구요
처음 본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이 송년회 후기 게시글에 댓글로 저를 성희롱을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겠냐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당시에 너무 화가나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해달라고 했는데요 
같은 동호회 사람이고 하다보니 오히려 다른사람들 눈엔 제가 더 나빠보이고 그러나 보더라구요
솔직히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동호회 활동을 오래 하다보니 합의를 안하면 제 이미지가 더 나빠지더라구요
경찰측에 물어보니 뭐 합의를 하면 두분이 처리를 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알려주면 된다는데
이걸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나요?
경찰측에서 중재를 해서 합의를 한다던지 이런게 안되나요?

결론은 이거입니다

1.송년회에서 처음본 사람이 송년회 후기글에 글쓴이를 성희롱함
2.경찰에 신고함
3.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는데 연락처를 알려주어도 되겠냐고 물어봄
4.제가 말하는 조건이 이행되면 합의할 의사가 있음.(동호회 모임 자리와 게시판에 공식적인 사과문 게재 후 동호회 탈퇴 선행시 합의)
5.글쓴이는 경찰측에서 이 조건을 안내해주고 중간 역활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는지 연락처를 알려주어도 되겠냐고 물어봄.

어떻게 좋은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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