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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476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존말할때추천★
추천 : 1
조회수 : 16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1/22 19:14:37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알바를 12월달에 시작해서 그때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최저시급을 해서 그냥 7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써있어도 7000원을 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쟈 최저시급+주휴수당 하면 시간당 7400원이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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