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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합시다. 2012년 당시 경선룰입니다.
게시물ID : sisa_839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찐빵의피
추천 : 11
조회수 : 14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1/24 17:10:08
http://www.amn.kr/sub_read.html?uid=6285

최종 확정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방법 및 일정
당원ㆍ비당원 구분 없이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 신청 가능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2/07/21 [01:12]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거친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내 경선 방법 및 일정이 확정 되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특히 "모바일" 투표 국민경선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 대선경선 방법
 

- 국민경선 :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시민 모두 1인 1표

- 모바일투표 + 투표소투표(시ㆍ군구) + 순회투표(대의원 투표)

① 신청서 접수 : 본인만(본인 직접), 중앙당 및 시ㆍ도당 접수(대리접수 不可)

② 전화접수(콜센터) : 본인명의 휴대폰만(1번호1접수), 일반전화(1번호2명까지)

③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공인인증서 없으면 신청 불가)


경선참여방법, 이게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모바일이라고 아무나 랜덤으로 설문조사하듯 하는게 아닙니다. 직접 신청서 접수를 해야 모바일이든 뭐든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우 참여 홍보도 중요하지만, 2007년 정통의 박스떼기 파동에서 보듯, 본인확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투명성재고를 위해 시도당 접수는 빼고 홈페이지, 콜센터 접수로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명부는 이름만 가리고 공개)


※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모바일투표 불가(단, 투표소투표는 가능) 


- 권리당원 17만명(추정치) 모바일투표(8.15~16일), 제주 순회경선에서 결과 개표

※ 6.9전당대회시 당내경선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한 동의자, 선거권부여(7만명추산) 


2. 예비후보자 경선 

- 예비후보등록 결과 6명 이상일 때 실시 → 5명으로 압축

- 예비후보선거운동기간 : 2012.7.22(일) ~ 7.28(토) (7일간)

※ 선거운동방법 : TV토론, 인터넷방송토론, 합동연설회 등

=  예비경선 여론조사 : 2012.7.29(일) ~ 7.30(월) 10:00 ~ 22:00

 
= 예비경선 방법

- 국민여론조사 50% + 당원여론조사 50% (권리당원 25% + 일반당원 25%)

- 질문 :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 (후보자 중 1명만 선택)

ㆍ국민여론조사대상 : 민주당 지지자 / 무당층(지지정당 없음) 

ㆍ당원여론조사대상 : 권리당원 / 본인이 당원이라 응답한 당원

- 여론조사 방식 : 전화면접 여론조사 (1인 1표)

 
3. 국민경선의 참여 자격 및 범위  

 
- 당원ㆍ비당원 구분 없이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 신청 가능

- 표의 등가성에 차등을 두지 아니함 (지역 및 인구 보정 없음)

- 본인이 선택한 투표방법은 변경 불가 (중복확인 등 선거관리 차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대상(민주당원)

- 전국대의원 : 순회투표일에 투표 (재외국민대의원은 인터넷투표)

- 권리당원 : 8.15(수)~16(목) 모바일투표 실시, 미참여자 투표소투표 선거권 부여

 
4. 국민경선의  선거인단 투표참여 신청 및 접수

 
■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 전화(콜센터), 인터넷으로만 신청 (신청시 주소지 광역시ㆍ도 등록)

ㆍ신청지역과 주소지 불일치ㆍ불명확 신청인은 최종경선지인 
   서울의 모바일투표일에 투표

※ 주소지는 광역시ㆍ도 단위까지만 나이스 신용정보 회사에서 확인

1) 휴대전화 : 본인명의 휴대폰만 등록가능 (1번호 1접수) (10:00~21:00 접수)

2) 일반전화 : 1번호 2명까지만 접수가능 (10:00~21:00 접수)

※ 모바일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시,군까지)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이 경우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임을 확인 함

☞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모바일투표 불가(단, 투표소투표는 가능)


▶ 모바일투표의 투표와 개표

-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광역시ㆍ도별로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소투표 및 순회투표와 함께 개표하여 발표 

- 순회경선 일정에 따른 지역별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자는 최종경선지인 서울의 모바일투표일에 투표

※ 예시) 제주지역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 8월14일(화) 이후, 모바일투표 신청자는 
    최종경선지인 서울의 모바일투표일 9월13~15일(토)에 투표함


 ■ 투표소투표(시ㆍ군구) 선거인단

- 문서(신청서), 전화(콜센터), 인터넷으로 신청

-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 : 순회경선 일정에 따른 지역별 신청마감일까지


1) 신청서 접수 (문서접수)

본인만(본인이 직접), 중앙당 및 시·도당 방문 접수 (10:00~18:00 접수)


2) 인터넷 접수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24시간 접수)

공인인증서 필요 : 공인인증서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투표소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시,군까지로 하되, 
    행정구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투표소투표의 투표와 개표

- 투표방법 : 전자투표(터치스크린) 원칙, 부득이한 경우 투표용지 기표방식

- 투표소설치 : 자치구,시,군 청사 원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조정 가능

- 투표시간 : 06:00~18:00 (12시간)

- 순회경선 전일에 투표를 실시(제주도만 순회투표 당일에 투표소투표), 
   순회투표와 함께 개표하고 발표 


5. 결선투표(경선 최다득표자 특표율 50% 미만인 경우, 1ㆍ2위 후보자 결선투표)

= 선거인단 : 본 경선과 일치

= 선거방법

- 현장투표(1곳) : 서울, 경기, 인천의 전국대의원

- 투표소투표(자치구,시,군별)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대의원, 
   투표소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과 선거인

- 모바일투표 :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과 선거인

= 투표일

- 현장투표 : 2012.9.23(일)

- 투표소투표 : 2012.9.22(토)

- 모바일투표 : 2012.9.18(화)~22(토)로 하되, 규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인터넷투표 : 2012.9.20(목) ~ 9.22(토)

 
6.  민주당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일정(案)



순회경선 일정

연번

지역

(시간)

선거인단모집 마감일

모바일투표일

투표소투표일

순회투표일

1

제주

8.14(화)

8.23(목)~24(금)

8.25(토)

8월25일(토)

2

울산

8.24(금)~25(토)

8.25(토)

8월26일(일)

3

강원

8.17(금)

8.26(일)~27(월)

8.27(월)

8월28일(화)

4

충북

8.28(화)~29(수)

8.29(수)

8월30일(목)

5

전북

8.21(화)

8.30(목)~31(금)

8.31(금)

9월 1일(토)

6

인천

8.31(금)~9.1(토)

9. 1(토)

9월 2일(일)

7

경남

8.24(금)

9.2(일)~9.3(월)

9. 3(월)

9월 4일(화)

8

광주 전남

9.4(화)~9.5(수)

9. 5(수)

9월 6일(목)

9

부산

8.28(화)

9.6(목)~7(금)

9. 7(금)

9월 8일(토)

10

세종 대전 충남

9.7(금)~8(토)

9. 8(토)

9월 9일(일)

11

대구 경북

9.1(토)

9.10(월)~11(화)

9.11(화)

9월12일(수)

12

경기

9.4(화)

9.12(수)~14(금)

9.14(금)

9월15일(토)

13

서울

9.13(목)~15(토)

9.15(토)

9월16일(일)

결선투표 일정

모바일투표

9.18(화)~22(토)

인터넷투표

9.20(목)~22(토)

투표소투표

9.22(토)

현장투표(서울,경기,인천 대의원)

9.23(일)

 
 기타 관련 용어의 설명

- 순회투표 : 순회투표일에 해당 시,도에 소속된 전국대의원이 실시하는 현장투표

- 투표소투표 : 투표소투표일에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 
   자치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는 투표

- 모바일투표 :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실시하는 투표

- 인터넷 투표 : 재외국민선거인단이 이메일로 실시하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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