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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의 오해와 진실??
게시물ID : freeboard_14788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NUPaPa
추천 : 0
조회수 : 2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5 17:18:49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다는 글을 보고 저도 어제 그제 난리를 한동안 피웠던 당사자로써 간단하게나마 정보를 남겨봅니다.

우선 이슈가 되는 의류인데요..(저희 회사도 비슷한 카테고리입니다.)

표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제품별로 카테고리가 나와있고 클릭하면 부속서가 나옵니다..

부속서에 명시된 시험방법으로 인증을 받고 표시형식대로 제품에 부착 또는 표기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보면 난리가 나도 한참 날 사항인데요..

아래쪽에 안전품질표시 절차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접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부분입니다.

여타의 인증절차와는 다르게 섬유(의류)카테고리는 그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바로 그 아래에 안전품질표시 확인방법이 나옵니다..그것도 택일로

여기에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원단만드는 또는 실만드는 회사(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테스트된 시험성적서를 쓸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영세업자가 시험을 하지않고 이미 원부자재 회사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표시형식만 갖다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험도 한가지 항목밖에 안되고 비용도 십만원이라 그냥 자체적으로 시험의뢰해서 성적서 구비했습니다.)

메이커 옷사면 이런저런 택들 많이 붙어있는게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택을 영세업자도 만들어 붙이라는 얘기고

시험은 그냥 원부자재 업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사용가능하니 큰 비용이 들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저희 회사도 사실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블로그나 온라인상에 떠도는 얘기만 듣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막상 표준원에서 상담받고 나니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은 되었습니다..

물론 아쉽죠..너무 아쉽죠..이런 공시는 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제공해주면 큰 혼란도 없었을텐데요..너무 이런부분이 아쉽습니다.

몇 가지 말씀안드린게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절차는 다릅니다. 이부분은 표준원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또 대부분의 인증의 경우는 기존에 이미 다 하던거라 큰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뭐 어떻게 끝내야 하나요?? (''  )(..  )(  '')(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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