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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오버워치 하는거 여전히 불법인거 같아요!
게시물ID : overwatch_46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uoXiaoYi
추천 : 1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7 12:35:26
이제 법이 개정됬느니 어쨌느니 말이 들려서 

찾아봤더니 이런 글이 있네요!

http://www.coolenjoy.net/bbs/38/1002696

이 글에서 발췌해보자면

밑에와 같네요! (가보시면 상세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이니 피씨방 업주분들은 조심합시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거 같아서 퍼와봤어용

2조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서 46조의 <벌칙규정> 이 개정되었다는 거지

 

(즉 12세 학생이 15세 이용가 게임을 하여 등급위반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게임산업법 21조나 32조가 개정된것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초등학생이 15세 게임인 오버워치를 이용하는건 여전히 게임산업법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pc방 업주분이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이용하도록 안내하실경우

 

32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www.coolenjoy.net/bbs/38/10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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