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서 46조의 <벌칙규정> 이 개정되었다는 거지
(즉 12세 학생이 15세 이용가 게임을 하여 등급위반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게임산업법 21조나 32조가 개정된것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초등학생이 15세 게임인 오버워치를 이용하는건 여전히 게임산업법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pc방 업주분이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이용하도록 안내하실경우
32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www.coolenjoy.net/bbs/38/1002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