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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100% 피해자 책임?
게시물ID : law_194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보랩퍼
추천 : 0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8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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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했다는 것? 보여주기식일 뿐입니다



공정위에서 보이스피싱, 파밍을 은행이 책임질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바뀐 건 아무 것도 없고 원래 있던 법을 다시 읊었을 뿐입니다. 결론은 대법원 판결 사례에 의해 보이스피싱, 파밍에 대한 은행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고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이 입장이기 때문에서라기 보다  100%로 피해자 책임져야하는 이 시스템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통화한 분이 신상 나오는 부분은 편집으로 도려냈고, 통화음성은 변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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