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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문제
게시물ID : freeboard_1483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뒹귁에달아
추천 : 0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1 11:55:19
안녕하세요 
곧 하숙에서 원룸으로 이사갈학생입니다
이전 하숙은 어머니가 계약하셨는데 이번엔 고향의 어머니께서 못오셔서 제가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인터넷 등을 뒤져서 몇가지 주의사항을 봤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증?담보? 잡힌게 없는지 보라고해서
등기부를 봤는데 집합건물? 그게 아니라 
그냥 건물로 되있더라고요 원룸 같이 여러 집이 있는 건물은
집합건물로 들어간다던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보니까 주인아주머니가 원래는 가정집 이던걸 개조해서 1층 을 원룸으로 만든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용도변경 같은걸 안한거 같아요

그리고
혹시 살다가 내부 시설 파손시
제 책임일때(이건 제가 고치는게 맞는거 같긴한데...)와 
노화(수도관 파열이나 고무 바킹 같은게 헐거워진 겨우 등)에 의한 경우 각각 누가 책임지고 고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 주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빼는게 가능한가요?

세번째로
난방과 전기는 개별부담이고 수도세는 내주신다고 했는데
난방이 방난방과 온수 두개가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각 방으로 지로용지가 날라오는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보시고 쓴만큼 다음 월세에 추가시키는거 같습니다 이게 장확한 금액이 청구되는지 확인하는법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주의사항 말고 다른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등기부등본에서 빚없는지 보기
2반드시 등본에 나와있는 집주인 본인과 계약하기
3계약금도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보내고 영수증 받기
4계약서에 월세, 관리비, 향후 파손시 내부 수리 책임여부 확인
5계약서 보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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