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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선 유학생은 어떻게 참여...?
게시물ID : sisa_8430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uchs
추천 : 6
조회수 : 10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02 03:51:00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생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회투표 / 현장방문 / ARS / 인터넷 투표가 있다고 설명을 해놨지만

순회투표 / 현장방문은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 유학중인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ARS 투표는 "한국에"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 있어야하니까 장기간 유학중이면 이것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참여 방식은 인터넷 투표인데,,

설명을 읽어보면 인터넷 투표는 "재외국민선거인단이 이메일로 시행하는 투표" 라고 적혀있습니다.

처음에 듣고서는,,, 재외국민 = 주민등록말소자 ( 영주권등으로 아예 재외국민 신청을 한 사람 ) 인데

유학생들은 재외국민이 아니라 국외부재자니까 어디에 해당하는거지? 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 지역구였던 대전쪽 조승래, 박범계 의원님 의원실에 질문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규정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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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외국민선거인단의 신청) 

①제25조(선거인단의 구성)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당(구체적인 접수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헌 제14조(지위와 구성)제2항제21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대의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국민선거인단에 포함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인터넷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친 사람
2. 재외선거 신고․신청서 접수증, 선거인단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 한한다)을 모두 제출한 사람

④재외국민선거인단 신청인은 제28조(서류접수)부터 제29조(인터넷접수)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선 참여를 신청한다.

제55조(투표방법) 

①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ARS투표 
또는 투표소투표, 전국대의원 순회투표,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투표로 실시한다.

4.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투표 : 투표기간 중 매일 24시간 (대한민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1조(인터넷투표)  

①인터넷투표는 제25조(선거인단 구성)제4항의 재외국민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다.

③인터넷투표 페이지는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개인별 보안번호를 부여하며, 
선거인은 인터넷투표 기간 중 이름과 부여받은 보안번호를 입력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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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규정상으로는 재외국민선거인단에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외에서 투표하는 사람 )" 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국외부재자 신청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기본적인 신청요건이 완료되겠죠?

재외국민, 국외부재자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하는거니까 사이트에 한번 방문해봅시다.

https://ova.nec.go.kr/cmn/main.do

2017-02-01 (8).png


....?

국외부재자 신청은 올해 7월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어제 경선설명 게시글에 댓글로 질문을 더 해보니 아직 관련법이 개정이 안되있어서 참여가 안된다라고 하던데...

유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참가를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ㅋㅋ

의원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줘서 중앙당에 전화해보라고 하고...

중앙당에 비싼돈 들여서 국제전화로 걸어봤더니 해외전화는 받아주지도 않고...

알바해서 받는 돈 조금씩 때서 1년넘게 당원비 냈는데.... ㅠㅠㅠ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절차를 다듬고 진행해줬으면 하는데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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