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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도로교통 방해 유죄”
게시물ID : sisa_843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ull00
추천 : 6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02 1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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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심서 박원석 전 의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 “집회의 자유, 교통 방해까지 허용은 안 돼” 

박 전 의원 “당시 경찰이 집회 원천 금지…항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서울 시내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집회및 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고, 정치의사를 표현할 때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박 전 의원 등은 실정법을 위반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각각의 집회및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 등은 2008년 5~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 종로구 서울광장 인근의 차로 등을 점거해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집회의 자유 옥죄기’라는 비판이 당시 있었으나 일단 법원은 이번 판결로 경찰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법원은 재판 심리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자 2009년 재판을 유보했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 위헌’ 결정을 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박 전 의원은 선고 뒤 “2008년 당시에는 경찰이 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탓에 지금처럼 행정법원에 가처분 소송도 낼 수 없었다. 당시 합법적으로 집회를 열 방법이 없어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법원이 형식적 논리에만 입각한 아쉬운 판결을 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아무개(53)씨 등 4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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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지금에서야 판결하는 거죠?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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