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 국회에서 예외조항으로 해당 직무자의 범죄 수사에 한해 압수수색 허용으로 개정해서 통과시킨다던지,
황 권한대행 측은 "아직 특검으로부터 협조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 "먼저 어떤 내용의 공문이 올지는 봐야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인 만큼 압수수색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청와대 밖에서 업무방해죄로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시도를 한다던지,
아님 정공으로 청와대 입구에서 진입을 막는 사람 하나씩 업무방해로 체포해 가면서 진입한다던지...
답답하네요~
법을 악용하면, 범죄자가 청와대로 피신하거나, 청와대 내에서 범죄가 실행되거나, 증거품을 숨기면 안전하다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