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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law_194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훈훈한바텀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04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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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에 평일 1회 휴무, 11시~23시, 월급 ★원을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휴무가 추가 근무로 대체되었으며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야간 연장 근무가 3시간이죠.
 
또한 주 1회는 추가근무 12시간과 야간 연장 근무 3시간이 추가되어 총 15시간이 추가가 됩니다.
 
이리하여 추가근무 시간을 종합하여 대표에게 요청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측정하냐고 합니다.
 
저는 노동법에 따라 추가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더하여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200% x 근무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노동청 상담사는 5명 이상의 사업자 및 주 40시간 이상 근로로 인하여 주 6회중 1회는 50% 추가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월 5일이 급여일인데 자신들은 7,000원으로 측정하여 근무한 시간만큼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급여 문제로 인해 당장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선 인수인계해라 안 하면 영업방해다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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