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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당하나요?
게시물ID : law_194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훈훈한바텀
추천 : 0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05 16: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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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19444&s_no=13098233&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85419
 
윗 글 관련하여 이 곳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임금 관련하여 떼먹기 바쁜 곳이며 호구를 원한다.
 
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생각되어 2월 4일 오전에 통보했습니다.
 
2월 5일부터 나오지 못 하겠다고 했어요.
 
영업방해니 뭐니 하면서 들먹이네요.
 
사실상 저를 대체할 인원도 있으며 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머지 사람이 조금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제 사정을 알던 팀원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괜찮다고 개인 카톡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제 사수나 회사가 좋지 않게 보네요.
 
제가 아는 영업방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생긴 손실에 대한 민사 소송은 제가 퇴사함으로써 생기는 일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할 인력도 있으며 오픈을 하지 못 하거나 영업을 전혀 못 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만 남은 인원이 조금 힘들어질테니 다음 인원을 구할 때까지 더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더이상 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다 여차저차 제가 노동청에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니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담당자 출근하는대로 제가 요청했던 급여를 주는 것으로요.
 
이럴 경우엔 1월~2월초 근무했던 급여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지만 12월~1월초에 일했던 급여는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제 가족은 어차피 진흙탕 싸움 가면 저만 피해보니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라고 해서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내일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저는 인수인계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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