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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납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9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5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7 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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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이 기네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2016년 7월 25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우겨서 입사한지 3개월 정도 만에 썼습니다.
입사당시 인력 채용조건은 아직도 제가 캡쳐하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채용당시 있던 조건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입사시 정규직이었고 급여명세서등에서도 정규직으로 찍혀 나오지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계약위반으로 나가도 된다는것을 알고 있으나, 이왕 들어온거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이고,
1년만 일해주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4대보험이 제가 입사하고 단한번도 1300원을 제외한 납부가 되지 않은 상황이란걸 알았습니다.
사장한테 말하니 책임자에게 말하라고 그러고, 책임자에게 말하니 "그걸 니가 왜 신경써 언젠간 낼 건데"라고만 말합니다.
이번이 두번째로 저런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낸거 어떻게 알았냐 했고 이번에는 저런 반응이네요.
 
이 회사가 4대보험 미납분이 1천만원이 넘는다는걸 알고 있고, 저 외 4대보험 가입한 사람들 까지 체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넣거나 할수 있다지만 법에 강제성이 없기에 이마져도 실효성이 없네요.
 
이미 제 기준에서는 목돈이 되어보이지만 저 마저도 더 불게되면 나중에가 걱정이되네요.
 
책임자는 어짜피 회사에서 내주는 돈 언제 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 월급에서 때갔는데 어찌 그게 전부 회사돈이 되냐고 말했지만 씨알도 안먹히네요.
 
이런거 신경쓰이는게 너무 기본적인거라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납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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