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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과실비율 50% 미만은↓ 세컨카는↑
게시물ID : car_91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하기v
추천 : 1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7 11:45:20
앞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한 사람이 차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엔 차량별로 할인할증 등급이 따로 매겨진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일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실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사고 당사자 쌍방 과실인 경우엔 과실비율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보험료가 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도가 바뀌면 고과실 사고자(과실비율 50% 이상)의 보험료 할증폭은 현재와 변함 없지만 저과실자는 할증폭이 줄어든다.

보험료 49만5000원인 운전자가 150만원 상당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현재는 과실비율 상관 없이 보험료가 20.6% 오른다(59만7000원). 개선안을 적용하면 저과실자 보험료는 53만9000원으로 8.9% 할증에 그친다.

보험가입자가 차량을 여러대 보유한 경우엔 자동차별로 할인할증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현재는 추가로 구입한 세컨카에도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2015년 기준 할인할증등급을 승계 받은 추가 차량은 약 78만대에 달한다. 이런 차량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보다 보험료를 약 30.5% 할인 받았다.

하지만 추가된 차량을 가입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운전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자동차별로 등급 평가를 하게 되면 추가 차량은 최초가입과 같은 등급을 받게 돼 그동안 할인을 받았던 운전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가 피해 받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조정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약 0.8%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애란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중앙일보] 자동차보험료, 과실비율 50% 미만은↓ 세컨카는↑
출처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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