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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만 현금 6천만원어치 거래한 유저적발 게임머니 전량회수
게시물ID : blacksand_11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추천 : 3
조회수 : 131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2/09 14:55:11
제목 없음.png



일단 검은사막은 1:1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물건을 올리고 입찰해서 뽑히는 식으로 거래를 하는데
요기서 입찰성공하는게 랜덤이라 누가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인기 품목으로 시세조작/현금거래를 시도한 사람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검은사막에서 펄팔이라고 해서
약 캐시 8만원어치 아이템을 거래소에 팔면 9200만 실버를 얻을수 있으니까

689억원이면
현금으로 약 6천만원
이라는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현금거래사이트를 통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돈은 그보다 적겠지만..
 미 회수분에 한해서는 게임머니를 마이너스화 시켜서
강제로 채무관계를 만들어버렸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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