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반전세 전환 미계약 연장 관련 조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면에떡볶이
추천 : 0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9 21:18:01

현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1. 전세로 살고있음


2. 2017년 4월 전세 계약 만료


3. 10개월 더 전세 연장 희망(18년 2월에 집 사서 입주 예정)


4. 집주인이 전세금은 유지하고 월세로 하자고 함


5. 근데 계약서 또 쓰기는 귀찮으니, 서로 위의 내용 녹음하고 문자로도 남겨놓으면 문제 없지 않겠냐고 함

   (집주인은 계약서 새로 쓰는걸 좀 싫어 함)


6. 계약서 쓰는게 제일 깔끔하지만 괜히 또 집주인 비위 상하게 해서 10개월 연장 안해준다고 할까봐 걱정하고 있음



이 경우 집주인 말대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녹음이랑 문자 증거만 남겨도 괜찮을까요?


조언 구합니다.

출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