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낮은 연봉과 맞지 않는 일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당장에 인원 없으니까 어르고 달래는 식으로 앞으로 오픈하는 곳으로 옮겨주면서 연봉도 대폭 올려주겠다고 하신지가 어언 반년이 다되가는데 솔직히 이제 지치기도 하고 다른데서 고액의 연봉을 부르니까 당장에 때려치고 가려고 하지만 아직 여기서 얼마 준다고 확실히 듣지를 못해서 들어보고나 가려고 하는데요.
연봉협상 할때 당장 급하니까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인원 차버리면 안줘버릴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그리고 현재 11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다음달 되면 딱 1년되거든요. 그럴경우 퇴직금이 나오는데 퇴직금은 세금 떼고 주는건가요? 아니면 세금 안떼고 연봉 1800일 경우 150을 주는건가요??
만약 세금 떼고 준다고 하면 법조항 어디를 근거해서 되받아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