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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또 무죄.. "이러려고 자원비리 수사했나 자괴감"
게시물ID : sisa_8463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군계일범
추천 : 9
조회수 : 8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10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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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검찰 최고의 수사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투입된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으로도 모자라 죄다 어거지 수사에 엉터리 기소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자원외교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받들어 검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왼쪽)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9월 기소 후 거의 17개월 만의 ‘명예회복’이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경남기업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줬다고 보기 어렵고”며 “당시 정세 등에 비춰볼 때 투자금 보전은 경영 판단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기업 경영을 하다보면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경남기업과 엮어 경영 실패와 범죄를 동일시했다는 것이다.
2015년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 핵심 정치인들의 수뢰 의혹을 폭로한 고 성완종 전 의원이 운영했던 경남기업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가 사라진 뒤 검찰 내 최고·최대의 ‘화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동원됐다.
그러나 검찰이 수개월에 걸친 수사 후 기소한 이는 김 전 사장과 강영원(66)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3명에 불과했다. 국고에 5000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강 전 사장은 이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 상고로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활짝 웃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사건은 수사 당시부터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비난이 많았다.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탄핵 직전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대적 사정수사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기에 검찰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사정수사를 통한 정국 전환 방안을 기획하고, 검찰 특별수사부서 요직 곳곳에 포진한 ‘우병우 인맥’ 검사들을 시켜 수사에 나서게 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독려한 박 대통령은 결국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 당장 다음달 이후 청와대에 있을지, 아니면 구치소에 있을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우 전 수석 역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만간 소환돼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1011104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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