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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스포츠센터 환불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5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담yk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14 20:27:1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영센터를 3개월 24만원 결제 하고 한달정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헬스클럽을 등록 하게되어서 남은 두달을 환불할려는데 단순 변심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니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음.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을 명시하는 것은 동법 제52조에 의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동법 제32조 또는 제34조 위반으로 이러한 경우 동법 제63조 4호에 의거 처벌되거나 제66조 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라는 글을 봤는데 

이게 저의 경우에도 해당 되나요?

센터에 전화해서 저렇다는데 환불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소보원에 중재 신청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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