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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헴~
게시물ID : sisa_8490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레이드러너
추천 : 1
조회수 : 1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5 17:24:00
[Web발신]
[민주당 권리당원선거인단 경선 안내]

선생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권리당원 선거인단 자격요건
- 권리당원 권리행사일 기준 : 2016. 12. 31.
- 입당기준 : 2016. 6. 30.까지
- 당비납부 : 2016. 1. 1. ~ 12. 31. (6회 이상 납부)

□ 경선(투표) 방법

1) [투표소투표] 전원 투표소투표 선거인단 명부에 등재되어 투표한 후, 투표소투표 미참여자는 ARS투표 선거인단으로 자동 전환

2) [ARS투표] 투표소투표 미참여자는 당원명부 주소지에 따라 권역별 순회투표일 전에 ARS 투표 진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당 안내(T,1811-0215) 혹은 해당 시?도당(T,02-3667-3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드림
출처 제 폰 메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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