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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조약을 위시로 한 국제법 및 관례상 전쟁개시
게시물ID : military2_10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uple
추천 : 10
조회수 : 1436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02/16 02:18:54
간만에 오유에 들렸다가 밀게 베오베에 태평양전쟁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 달린 댓글에 명백히 틀린 주장이 있기에 이 글을 씁니다.

1907년 개전에 관한 헤이그협약에서는 선전포고 또는 최후통첩에 의한 전쟁개시만을 적법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전포고는 이전에 이뤄져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전쟁개시는 
ㄱ. 선전포고 ㄴ. 최후통첩 : 개전 이전에 이뤄져 적법한 것
ㄷ.사실상의 적대행위 : 위법한 것
이렇게 나뉩니다. 

중일전쟁, 겨울전쟁, 태평양전쟁 모두 ㄷ에 해당합니다. 사실상의 적대행위로 전쟁은 개시된 겁니다. 이후에 선전포고가 도착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기습효과를 누리기 위해 일부러 늦게 보낸 것으로, 적법한 전쟁개시의 효과는 애초에 글러먹은 겁니다.

진주만이 후드려맞는 그 순간 태평양전쟁은 개시되었습니다.


국제법 교과서에서 전쟁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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