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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음주 운전 숨겨주려 '거짓증언' 개그맨…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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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좋은거★
추천 : 0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0 17:32:58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지인의 음주 운전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동승자 신분으로 거짓증언을 한 개그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는 위증,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A(32)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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