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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 폭로' 전 현대차 부장 자택 '압수수색'
게시물ID : car_92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이군
추천 : 5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24 22:02:13
경찰이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임된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의 경기도 용인시 자택을 지난 20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에 나선 건 경기남부지방결찰청 국제범죄수사대다.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김씨를 고소해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품질전략팀 부장은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각종 언론 등에 "현대차가 세타 엔진 결함 및 32가지에 달하는 품질 문제를 파악하고도 은폐해왔다"고 폭로해 왔다.

이에 현대차는 김광호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 기밀이 들어있는 서류를 외부 유출했다"며 사내 보안규정 위반을 근거로 김 씨를 해임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이제 막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광호 씨는 지난달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냈다. 이어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광호 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 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출처 http://v.auto.daum.net/v/npRMbOLM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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