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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좌회전 차선에서 상대방이 직진으로인한사고 과실질문이요
게시물ID : car_92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맛찹스틱
추천 : 1
조회수 : 123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2/26 0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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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23차선이 있고 신호가 있는 도로입니다.  12차선은 좌회전만가능한 차선이고 3차선은 직좌 차선입니다. 제가 3차선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상황이고 상대방은 2차선(좌회전차선)에서 골목길로 들어갈려고 직진을 하다가 제차를 들이박은 상황이에요. 우선 제쪽 보험은 안부르고 상대방에서 보험부르고 자기가 좌회전에서 직진했다고 사고인정을해서 100%는 받았는데요 . 상대방 보험사에서 입원이나 치료를 받으면 제가 과실1 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차종이 sm6인데 자꾸 등급을 낮은차량을 렌트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괘씸한게 미안하다는 소리는안하고 처음꺼내는 말이 보험 안부르면 안되냐고 하내요... 후.. 1년도 안됬는데 ㅠㅠ 도움 좀 주세요 ㅠㅠ 왜 병원을 가면 과실을 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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